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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2015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7. 피고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 일대 토지의 매입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0일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위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4. 6.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확약서에서 정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입금으로 25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원고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4.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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