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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가단2194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7. 7.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농축산물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게 물품대금인 50,000,000원을 2016. 5. 1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7.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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