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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624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산지개발, 택지조성 등 부동산 개발, 공급,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 분양 및 관리대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다오파트너스(이하 ‘다오파트너스’라고 한다)는 2015. 5. 14. B 도시개발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오파트너스가 위 조합의 평택시 C구역(평택시 D리, E리 일원) 내 체비지 매각을 대행하기로 하는 체비지 매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와 평택시 C구역 체비지 분양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0.부터 2016. 3. 15.까지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이행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2016. 1. 5.경 F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10%로 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고, 원고와 G는 2016. 2. 1.경 H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연 18%(월 1.5%), 변제기 2016. 8.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5. 12. 10. 50,000,000 2 2015. 12. 30. 20,000,000 3 2016. 1. 5. 30,000,000 4 2016. 2. 2. 200,000,000 5 2016. 2. 25. 50,000,000 6 2016. 3. 15. 50,000,000 합계 400,000,000

라. 한편, 피고는 아래 마.

항 기재와 같이 다오파트너스와 사이에 평택시 C구역 체비지 분양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다오파트너스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6. 2. 2. 120,000,000원, 2016. 2. 25. 50,000,000원, 2016. 3. 10.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두 차례의 계약 내용 변경을 거쳐, 피고는 2016. 4월 초순경 다오파트너스와 사이에 체비지 분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사업개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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