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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110271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4. 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0.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위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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