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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7나31765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10. 3. 16.자 대여금 원금 중 2,000만 원의 지급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3. 16. 원고에게 ‘일금 오천만 원을 6개월 후 지불하고, 월 이자는 1.5부로 하고 이자는 선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직접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2010. 3. 16.자 대여금 원금 5,000만 원 중 원고가 2012. 7. 17.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원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은 선이자를 제외한 4,5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2010. 3. 16.자 대여금의 원금은 4,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2. 8. 27.자 대여금 원금 1,000만 원의 지급청구 원고가 2012. 8. 2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2. 8. 2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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