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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410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883,295원 및 그 중 149,891,276원에 대하여 2014. 3. 6.부터, 90,992,019원에...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1차 대여금 피고는 2012. 1.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차용증 일금 : 일억 오천만 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 이자는 선불 1일 125,000원 경남 통영시 C 외 6필지 담보로 차용함 원고는 2012. 1. 17. 피고에게 위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에서 1개월분의 선이자 3,750,000원을 공제한 146,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2차 대여금 차용증 일금 : 일억 원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 변제기간 2012. 4. 31. 이자 2.5부 월 이백오십만 원 선이자 1일 이자 83,000원 부산시 진구 D상가 1동 2층 E호 F호 위 담보하고 차용함 피고는 2012. 1.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12. 1. 31. 피고에게 위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에서 3개월분의 선이자 7,500,000원을 공제한 9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차 대여금 부분 원고가 2012. 1. 17.자 차용증에 따라 피고에게 같은 날 대여금 명목의 돈을 교부할 때 선이자로 사전 공제한 3,750,000원 중,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146,250,000원에 대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1개월분(2012. 1. 17.부터 2012. 2. 16.까지)의 이자 3,656,250원(= 146,250,000원 × 30% × 1/12)은 이자에 충당되고 그 나머지 93,750원은 원본인 150,000,000원에 충당되므로, 나머지 대여금 원본은 149,906,25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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