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63822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과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3.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1. 12. 21.자 차용증에 기한 4,300만 원(변제기 2011. 12. 22.) 및 2012. 1. 16.자 지불각서에 기한 1,000만 원(변제기 2012. 1. 18.)의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