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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0 2020고단64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9:20경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방죽안오거리를 터미널 방향에서 천안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대기하다

천안역 방향으로 가기 위해 2차로에서 천안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쫓아가 같은 구 E에 있는 F여고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중앙선 쪽에서 도로 우측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밀어붙여 위협하고, 이를 피해 천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를 다시 추격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승용차의 앞으로 진로변경 후 급제동 하여 피해자 C가 급정차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하차하여 피해자 C에게 다가와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I(여, 22세)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이탈해 도주하기 시작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격하자 피고인은 같은 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다시 급제동하여 정지하면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C가 좌측으로 피하며 급제동하게 하여, 동승 중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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