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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11. 24.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명역 방면에서 빨래터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덕성당 방면에서 남대명파출소 방향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하다

출발하는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과 피해자 E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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