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15:2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6-7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강동 쪽에서 원종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사거리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사거리 통과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에 수리비 1,150,884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