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62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3:00경 위 노래연습장 9번 방에서 남자 손님 3명에게 주류인 하이트 맥주 25병을 판매하고, 여자 도우미인 D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작성의 각 자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ㆍ고용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