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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30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07호』 『2017 고단 1681호』- 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L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L과 함께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M '에서 제공하는 ’N 게임‘, ’O 게임 ‘에 베팅이 되게 하는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회원 모집, 운영 수익금 정산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범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L은 회원 모집 및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도금 충전 및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6. 11. 초순경부터( 다만, 피고인 B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3. 10. 16:30 경까지 광주 서구 P, 6 층 옥상 조립식 건물에서, ‘Q’, ‘R’ 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으로부터 S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 로 하여금 ‘N 게임’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위 ‘Q’, ‘R’ 사이트를 ‘T’ 등 다른 대형 게임사이트에 연동시켜 그 게임사이트에 똑같은 조건으로 베팅이 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2~3% 의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게임 종료 시 남은 게임 머니를 회원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S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U)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1,565회에 걸쳐 합계 3,608,009,46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3), (4) 기 재와 같이 총 1,179회에 걸쳐 합계 3,501,222,184원 상당을 환전해 주는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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