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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122
도박공간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B, C, D은 함께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E' 등에서 제공하는 ’ 사다리 게임‘ 의 홀, 짝 등의 결과를 분석해 주는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 게임의 예측 결과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회원들이 그 예측에 따라 도금을 걸면( 이하 ’ 베팅‘ 이라 한다) 자동으로 그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이 위 ’ 사다리 게임 ‘에 똑같은 조건으로 베팅이 되게 하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는 도박 사이트 개설 및 회원 모집, 회원들 로부터 교부 받은 도금을 베팅할 사이트 선별, 운영 수익금 정산 등 도박 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범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 D은 교대로 도금 충 ㆍ 환전, 회원들 로부터 교부 받은 도금을 다른 사설 사다리 게임 사이트에 자동으로 베팅하는 분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B 등은 2015. 5. 1. 경부터 2015. 10. 17.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이하 불상의 원룸 등지에서 ‘F' 라는 사다리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부터 C 등 명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에게 ’ 사다리 게임‘ 의 최종 귀착점인 ’ 홀‘, ’ 짝‘ 의 예측, 사다리 줄의 개수 예측, 이에 따른 출발점 예측을 도와주는 분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회원들이 그에 따라 위 선택 조건을 입력한 후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위 ’F’ 사이트를 ‘ 네 임드 사다리 게임’ 등 다른 대형 게임 사이트에 연동시켜 그 게임 사이트에 똑같은 조건으로 베팅이 되게 한 후,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였을 경우 위 대형 사이트에서 배당되는 195% 중 193% 만 회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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