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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7고단2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2015. 1. 경 필리핀 세부 I 등지에서 ‘J (K, L, M)’ 및 ‘N (O)’ 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 행위자( 속칭 ‘ 회원’, 이하 ‘ 회원’ 이라 한다 )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차명계좌로 송금한 도금을 게임 머니로 교환해 주어 그들 로 하여금 그 게임 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 ㆍ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위 도박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국내에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을 모집하며 도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들과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주간 관리팀장으로서, G은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H은 영업팀장으로서 F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독려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2015. 2. 중순경부터 2016. 8. 27. 경 무렵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일부인 2016. 2. 5.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유한 회사 레드 애플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100031292710) 등 29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회원들 로부터 총 242,220회에 걸쳐 합계 31,540,446,989원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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