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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3 2016고단459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www .named .com.' 등에서 제공하는 ’ 사다리게임‘ 의 홀, 짝 등의 결과를 분석해 주는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 게임의 예측 결과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회원들이 그 예측에 따라 도금을 걸면( 이하 ’ 베팅‘ 이라 한다) 자동으로 그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이 위 ’ 사다리게임 ‘에 똑같은 조건으로 베팅이 되게 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는 도박사이트 개설 및 회원 모집, 회원들 로부터 교부 받은 도금을 베팅할 사이트 선별, 운영 수익금 정산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범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교대로 도금 충 환전, 회원들 로부터 교부 받은 도금을 다른 사설 사다리 게임 사이트에 자동으로 베팅하는 분석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5. 5. 1. 경부터( 단, 피고인 B은 2015. 6. 16. 경부터) 2015. 10. 17. 경까지( 단, 피고인 A은 2015. 10. 8.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이하 불상의 원룸 등지에서 ‘G' 라는 사다리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으로부터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에게 ’ 사다리게임‘ 의 최종 귀착점인 ’ 홀‘, ’ 짝‘ 의 예측, 사다리 줄의 개수 예측, 이에 따른 출발점 예측을 도와주는 분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회원들이 그에 따라 위 선택 조건을 입력한 후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위 ’G’ 사이트를 ‘ 네 임 드사 다리게임’ 등 다른 대형 게임사이트에 연동시켜 그 게임사이트에 똑같은 조건으로 베팅이 되게 한 후,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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