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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612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3, 64, 114, 11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12(피고인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0.경부터는 ‘F’ 도박사이트를, 2019. 3.경부터는 ‘G’ 도박사이트를, 2019. 3. 하순경부터는 ‘H’, ‘I’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9. 1. 하순경부터는 ‘J’ 도박사이트를 ‘K(L)’의 의뢰를 받아, 2019. 3. 하순경부터는 ‘M’ 도박사이트를 ‘N’의 의뢰를 받아 각각 개발사에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개설 과정에 가담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 근처에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오피스텔 사무실을 임차하고, 도금을 충환전하는 직원들을 고용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금 충환전 및 직원들의 교육 및 관리역할을, 피고인 B은 자동베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베팅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일명 ‘Q'의 개발 및 대포통장 공급, 홍보실 직원의 관리역할을,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위 도박사이트 중 ‘I’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T), 유한회사 U 명의 V조합 계좌(W) 등으로 1,848,183,44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명 ‘파워볼’ 게임(X에서 제공하는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는 게임)이나 ‘사다리’ 게임에 베팅하게 한 후 결과에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F, J, G, H,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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