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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3 2012고단9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1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여인숙 207호에서 피해자 C(여, 14세)에게 3만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동청소년 상대의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필요적 수강명령의 대상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우리말을 읽고 쓰는 데 원활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입건 경위(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여 신고함), 비자만료일에 임박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명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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