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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8 2012고단16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레드파일(www.redfile.co.kr)사이트에 여자청소년과 성년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국NO)욜라 귀여운데..빠는것도..직스샷참조요!!”, “(일NO)저 애처로운 눈빛어쩔거야 직스샷참조요!!”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영상업로드화면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동영상 파일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법 제34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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