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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20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말경 김포시 B 308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상 웹하드 ‘토토브라우저’에 접속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핵꼬치] 어린꼬마를장난감으로사육하는부러븐넘’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그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캡쳐화면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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