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16. 15:0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1동 관리실 뒤편에 위치한 창고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겠냐,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여 대가제공을 약속한 후 위 D과 1회 성교하고 위 D에게 5,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대가제공을 약속한 후 1회 성교하고 5,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부터 2010. 9. 말경까지 7~8회에 걸쳐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대가제공을 약속한 후 위 D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1회당 5,000원씩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전화통화)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중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