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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20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7. 18:22경 여수시 B호텔 1103호 지인의 숙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방식의 인터넷 사이트인 미투디스크(http://me2disk.com)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가난한 딸과 새아버지"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인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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