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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9 2016고단1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9: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재 1길 소 재 라 임하우스 앞 이면도로를 드림 빌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로 체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1차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H 소유인 I K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2차 충격하고, 계속 도주하던 중 다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F 소유인 J QM3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3차 충격하고, 계속 도주하던 중 진행방향 앞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K이 운전하던

L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4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아반 떼 동승자 M(71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아반 떼 차량 수리비 1,607,80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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