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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61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경 ‘ 물류업체인데 세금 때문에 필요하니 현금카드를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B, 201호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영수증, 거래 내역, 고객 기본정보 조회, 계좌 별거래 명세표, 은행 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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