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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단8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2. 5. 31. 광주 고등법원에서 자살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7. 22. 순천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6. 경 인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자신의 동생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구 글 검색 사이트에서 “ 통장 대여 ”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사업의 세금문제로 필요하니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하루에 5만 원씩 7일 동안 35만 원을 입금해 주고, 추가로 20만 원을 더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15:00 경 인천 남구 연 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 터미널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택배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B) 을 발송하고, 같은 달

8. 10:20 경 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송한 후 전화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뱅킹 이체 내역,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 게시 글, 스마트 폰 캡 쳐 화면, 고객 기본정보 조회, 은행 거래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1. 수하물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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