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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85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5. 11. 14:00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5로 41에 있는 신 영지 웰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영수증, 확인 증, 고객 기본정보 조회, 계좌 별거래 명세표, 은행 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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