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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76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6. 12. 9.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16에 있는 장안 신용 협동조합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B) 와 연결된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 1 장, 통장 1매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과의 통화)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고객정보 파일, 계좌 개설 신청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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