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에 있는 신안레미콘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제면 방면에서 지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 앞부분을 위 마이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봉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 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위 마이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이물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자 E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