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2 2015고단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8:46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477 상일IC사거리를 고덕동 방면에서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를 지나 직선구간으로 진입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앞범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 운전석 측 앞휀더를 들이받고, 위 쏘나타 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무쏘 차량 운전석 측 앞휀더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