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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0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2.5톤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5. 16:05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노귀재 방면에서 월정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위해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중인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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