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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08 2015나217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1. 인정사실’부터 ‘2.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까지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의 나.

항 이하 부분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 5.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소장 및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 3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는 2012. 6.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여 2012. 10.경 원고 측을 방문해 위 연대보증에 대한 면제 또는 연대보증인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2건의 연대보증만 면제해주고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면제 신청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면제 신청을 방임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40,241,878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 측의 위와 같은 방임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의 면제에 관한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

직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2012.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의 면제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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