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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4.17 2013가단3082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채무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가 아니라, 원고가 소회 회사에 입회하여 활동함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지 모르는 손해배상채무 등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소외 회사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되(제8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위 차용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고(제11조) 이러한 활동비의 지급이 3회 이상 연체될 경우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제17조 제2항)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에 연대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게 됨에 따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또는 ㉢ 위 각 채무에 대하여 모두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이 처분문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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