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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4.18 2016가단1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 C, D과 연대하여 596,700,000원을 한도로 원고에게 149,724,368원 및 그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2. 1. 소외 주식회사 B에게 4억 5,900만 원을 변제기 2012. 2. 1.(추후 2013. 2. 1.로 연장됨), 이율을 연 18%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같은 날 피고 및 소외 C, D은 한도액을 5억 9,700만 원으로 하여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각 연대보증 한 사실, 2016. 1. 28.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잔존 원리금은 149,724,368원(= 원금 48,386,819원 미수 및 연체이자 101,337,54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위 회사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인 C, D과 연대하여 위 5억 9,700만 원으로 한도로 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149,724,368원 및 그중 원금 48,386,81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으로 정한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들이 위 연대보증 당시 대출 절차를 위해 형식적으로 피고가 연대보증 하는 것일 뿐 피고에게는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를 퇴직하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피고에게 말하였고,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의 주주나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 후 약 1년 뒤인 2012. 3. 30. 위 회사에서 해고 되었으며, 이 사건 소제기까지 약 5년 동안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는, 연대보증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사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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