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7,911,932원과 그 중 286,555,166원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9.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97,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2. 13. D은행에 286,555,1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376,839원, 미수보증료, 위약금, 과태료는 979,927원이고, 원고가 정한 2012. 12. 17.부터의 연체 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87,911,932원(286,555,166원 376,839원 979,927원)과 그 중 286,555,166원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2013. 10. 10.경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인 소외 E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대표이사가 구상금 연대보증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거나,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인 변경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