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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53845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1,949원과 그 중 34,598,529원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2. 소외 B와 사이에, B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대출기관은 소외 은행, 신용보증 한도액은 160,000,000원, 보증기간은 2010. 4. 12.부터 2011. 4.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B가 원고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무역 금융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B는 대출원금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소외 은행은 2011. 10. 18. 원고에게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1. 12. 23. 소외 은행에게 164,754,900원(원금 160,000,000원 이자 4,754,900원)을 변제하였다. 라.

B는 2015. 3. 20. 원고에게 130,156,371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별지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 원금에 충당되었으며, 남아있는 구상금 채무 원금은 34,598,529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일부 변제금인 130,156,37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1. 12. 24.부터 일부 변제일인 2015. 3. 20.까지 발생한 연 1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6,403,420원과 남은 원금 34,598,529원을 합한 81,001,949원과 그 중 원금 34,598,529원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23.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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