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건물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도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교육연구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얻은 도시지역 안의 위 건물 4층 393.79㎡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20평의 마루바닥, 조명 등의 시설을 갖추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사교춤을 가르치고 1인당 100,000원의 수강료를 받는 무도학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위락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는, 본건 건물이 교육연구시설이라는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그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도학원 영업을 함으로써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강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료로 무도의 교습을 하는 시설을 운영한 것이 아니어서 무도학원(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이 아니고, 스포츠댄스에 관한 교육연구시설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유료로 무도의 교습을 하는 무도학원을 운영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있는지 아니면 스포츠댄스에 관한 교육연구시설에 불과한지 여부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이 피고인의 변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