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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14 2019다2213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경기 김포군 G 답 2,133㎡(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와 피고(반소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의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의 매도인 A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A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G 토지에서 분할되거나 교환된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3,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주장과 같이 G 토지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일 경우,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매도인 AB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4점에 관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만한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01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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