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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29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27. 03:35 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Y이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교통카드 2매, 현금 1,043,400원, 110,000 상당의 문화 상품권 15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Z과 만 나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 하라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주면 A가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03:00 경 서울 마포구 AA 근처에 있는 ‘AB 주점 ’에서, A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 받고 피해자 및 A 와 술을 마신 후, 피해 자가 위 주점에서 나온 술 값 (2,300,000 원 상당) 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계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 매와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교부 받아 같은 날 03:37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하나은행 서교동 지점에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1,880,000원, 농협 체크카드로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7회에 걸쳐 5,950,000원 등 합계 7,83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은 2,300,000원을 초과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현금 자동 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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