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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81 (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9. 24. 04:00 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3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05:36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위임 받은 3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05:37 경 위 현금 자동 인출기에 권한 없이 위 체크카드를 넣고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합계 295만 원을 인출하여 전부 가져가고, 같은 날 05:48 경 위 ‘C’ 주점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9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 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G로부터 하나은행 체크카드로 술값 5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8:03 경 대전 중구 보문로 57에 있는 남대전 신용 협동조합에 설치된 현금 자동 인출기에 권한 없이 위 체크카드를 넣고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07 경 위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위임 받은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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