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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8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0: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연료탱크 밸브를 열고, 미리 준비한 고무호수를 이용하여 위 연료탱크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경유 80ℓ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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