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1. 일자불상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 교육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F 검정색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위 학원 후문으로 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놓여져 있던 돌을 옆으로 옮긴 후 위 승용차를 타고 후문을 통하여 교육장 안으로 들어가 위 학원에 침입하고, 이어서 위 교육장에 주차되어 있던 1톤 포터 화물차의 연료탱크 입구를 열고 플라스틱 주름관을 집어넣고 이에 연결된 수동식 펌프를 조작하여 위 연료탱크에서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60ℓ 시가 105,000원 상당을 빼내 교육장에 있던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은 다음 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집어넣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2012. 12. 일자불상 0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교육용 1톤 포터 화물차와 버스의 연료탱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60ℓ 시가 105,000원 상당을 빼내 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집어넣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3. 2013. 1. 일자불상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교육용 1톤 포터 화물차와 버스의 연료탱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60ℓ 시가 105,000원 상당을 빼내 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집어넣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4. 2013. 2. 일자불상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원에 침입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교육용 1톤 포터 화물차와 버스의 연료탱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 약 60ℓ 시가 105,000원 상당을 빼내 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집어넣은 방법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