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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6 2018고단13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22:0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펜 션’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의 연료탱크 주입구에 미리 준비한 고무호스를 꽂아 연료탱크 내에 저장되어 있던 시가 42,000원 상당의 경유 약 30리터를 빼내

어 미리 준비한 페트병에 옮겨 담아 피고인의 쏠라 티 승합차에 주유하였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 및 H 화물차에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경유 각 약 30리터, 20리터를 빼내

어 피고 인의 승합차에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사진 캡 처),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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