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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31 2016고단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운수 소속의 D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27. 02:00 경 약물( 졸 피 뎀, 로 라제 팜이란 향 정신성의약품) 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인력 앞 도로를 구 터미널 방면에서 이명 고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려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물로 인하여 발음과 억양이 어눌하고,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리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전체적으로 신체에 힘이 빠져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회전에 앞서 미리 감속하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인도 경계석을 충격 후, 재차 진행방향 우측도로 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I(4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강릉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졸 피 뎀, 로 라제 팜이란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있는 약물( 우울증 치료약, 신경 안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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