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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합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2. 3. 06:35 경부터 같은 날 09:3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유흥 주점 803 호실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20세) 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 졸 피 뎀’ 을 투약한 후 강간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 자가 게임에서 지자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 졸 피 뎀’ 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 제인 불상량의 졸 피 신정을 탄 술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 졸 피 뎀’ 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 졸 피 뎀’ 등의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투약하여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 진술부분 포함)

1. K의 진술서

1. 마약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범죄인지, 112 사건 신고 처리 표

1. H 유흥 주점 803호 체포시 내부사진, 피해자가 그린 피해 당시 대상자들 위치 그림, 피의자 B이 사용한 약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경찰병원 해바라기센터 상담 관련, 감정 의뢰 회신 3건)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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