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28,1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D’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9. 5. 10.까지 계속적으로 우럭 등 수산물을 납품하여 왔고, 2019. 6. 21. 기준 미수 물품대금은 98,328,190원이다.
나. 채무자 회사는 계속된 경영악화로 인천지방법원 2019하합134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9. 24.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수 물품대금 98,328,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일부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2019. 6. 25. 주식회사 E에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는 그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주식회사 E에 물품대금 중 일부로 2019. 11. 7. 1,000,000원, 2019. 12. 22. 1,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 주식회사 E은 2019. 12.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다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채권양도 전 주식회사 E에 변제한 물품대금 2,000,000원은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6,328,190원(= 98,328,190원 - 변제액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