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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494
운송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324,2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항공 및 해상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국제 택배 및 구매 대행업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2017. 11.부터 2019. 12.까지 베트남으로의 운송 용역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경부터 2019. 11. 29.까지 피고들과 운송료를 정산하여 왔는데 2019. 6. 운송료 84,074,570원, 2019. 7. 운송료 77,873,370원, 2019. 8. 운송료 130,349,450원, 2019. 10. 운송료 65,316,950원과 피고들의 변제 액을 반영하여 2019. 11. 29. 기준 잔액은 54,136,690원이었다.

다.

원고는 2020. 1. 10. 정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2019. 9. 운송료 69,767,000원, 2019. 11. 운송료 40,068,270원, 2019. 12. 운송료 3,985,540원과 2019. 12. 21. 지급 받은 20,000,000원을 반영하여 잔액을 147,524,510원으로 통보하였고 피고들도 이를 확인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24. 피고 들 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 받았고, 분실한 물건에 대한 보상으로 3,200,300원을 운송료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 1. 24. 기준으로 발생한 운송료 미 지급액 124,324,210원(= 147,524,510원 - 20,000,000원 - 3,200,300원) 및 이에 대하여 운송료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2019. 11. 29. 정산한 내역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정산 내역은 2019. 9월 분, 11월 분, 12월 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정산한 내역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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