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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13773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임대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13882)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D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C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대 109㎡와 F 대 10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16. 명의수탁자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H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달 31.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같은 달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쳐준 후 같은 해 10. 15. 피고 B에게 "같은 해

9. 12.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다 제5호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 7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계약금 2억 원은 기지급 잔금 5억 원은 2013. 10. 11. 지급 특약사항: 잔금 5억 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H의 근저당권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정산한다.

3.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와 같은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1)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은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C는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위 2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진다(이하 ‘제1 피대위채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D와 공모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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