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2. 23:18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여, 34세) 소유의 벤츠 E 승용차의 문짝을 발로 차고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3. 00:2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1.항 기재 사유로 임의동행 하였다가 귀가안내를 받고도 계속 위 지구대로 찾아가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출동보고서, 지구대근무일자의 각 기재
1. 피해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가 G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행한 손괴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