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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7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9. 22: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 먹고 나가다가 넘어져 거동불가”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 경위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F 등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구하자, 119 구급대원 및 그 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 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권유하는 E 경위에게 욕설을 계속 하며 양 손으로 위 E 경위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바디캠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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