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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1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18:10경 대구 북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다른 곳에서의 행패소란 혐의로 임의동행된 후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경찰 이 십새끼야. 시팔놈아. 죽을래 경찰새끼들"등 욕설을 하며 귀가치 않고 소란을 부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때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경찰 십새끼 시팔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분을 1회 차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사진 붙임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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