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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17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18. 03: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4번 룸에서 즉석만 남으로 만 나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피해자 F이 자신들의 가방을 그곳 의자에 올려놓고 화장실을 가면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들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 E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1만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훔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액을 피해자들에게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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